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작성일
- 2021.03.26 18:23
- 조회수
- 207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구비서류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신고서 작성→②지방세체납확인→③행복민원실 접수→④보건행정과 검토→⑤시설조사→⑥기안결재→⑦등록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