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
- 작성일
- 2022.03.22 14:16
- 조회수
- 948
- 수정일
- 2023.01.14 00:00
민원사무명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
민원내용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구비서류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반납
건설업등록증, 수첩 반납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