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 장제급여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56
- 조회수
- 1741
- 수정일
- 2023.03.28 00:00
민원사무명복지대상자 해산, 장제급여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1. 해산급여비신청자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2. 장제급여비신청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지급 여부 확인 영수증 등.
처리부서사회복지과
협의부서
접수사회복지과
수수료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 신청 ②사회복지과 ③신청자 계좌에 입금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