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 작성일
- 2023.04.12 09:39
- 조회수
- 341
- 수정일
- 2023.04.12 00:00
민원사무명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민원내용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지제17호
구비서류1. 허가증 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화재보험증권(영업소가 1층인 경우 제외)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화재보험증권(영업소가 1층인 경우 제외)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