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28
- 조회수
- 1479
- 수정일
- 2024.08.20 00:00
민원사무명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국유재산법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국유재산법 제27조
구비서류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3. 도시계획확인원 4. 지적도등본
5. 부근약도 6.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있는 경우)
1. 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3. 도시계획확인원 4. 지적도등본
5. 부근약도 6.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있는 경우)
처리부서건설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 허가사항은 민원인 또는 읍·면·동 세무관계 부서통보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건설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건설과 허가사항 서류검토(사용허가 가능 및 관련실과, 읍·면·동협의)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허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 ④ 건설과 허가사항 서류검토(사용허가 가능 및 관련실과, 읍·면·동협의)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허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