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작성일
- 2010.04.19 18:03
- 조회수
- 1724
- 수정일
- 2024.09.11 10:02
민원사무명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주민등록법
구비서류1.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상반신 사진(3.5㎝×4.5㎝) 1장2.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했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총 20일
기타사항시행령 서식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