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22.03.25 09:04
- 조회수
- 609
- 수정일
- 2024.03.12 00:00
민원사무명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내용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관계법령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구비서류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공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신고증명서(변공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부서기후생태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2008. 1. 27.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이 0.05㎎/ℓ 미만인 관리대상기기는 신고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