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02
- 수정일
- 2022.11.11 00:00
민원사무명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
민원내용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의 민원사무임.
관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구비서류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처리부서기후생태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0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