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 작성일
- 2014.03.18 14:21
- 조회수
- 1293
- 수정일
- 2022.12.29 00:00
민원사무명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민원내용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구비서류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되 국유 또는 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가능)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되 국유 또는 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가능)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처리부서사회복지과
협의부서
접수사회복지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고서 작성 ② 접수 ③ 검토 ④결재 ⑤신고증 작성 ⑥신고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