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신고
- 작성일
- 2017.10.13 09:53
- 조회수
- 304
- 수정일
- 2023.01.25 00:00
민원사무명건설업 양도양수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구비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도시계획과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