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 작성일
- 2024.06.14 09:15
- 조회수
- 70
- 수정일
- 2024.06.14 00:00
민원사무명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민원내용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관계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6조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편입되는 부지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따른 관계부서(예시 : 도로점용 - 도로시설관리과)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5일(산지, 농지전용 등이 수반될 시 긴 기간으로 산정)
기타사항
흐름도 ○ 관련법에 적정할 경우 : 행위허가 접수 →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 관련부서 협의 → 보완(필요시) → 허가통보
○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 행위허가 접수 → 반려
○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 행위허가 접수 → 반려
기타참고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