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3.07 17:43
- 조회수
- 193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의료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지제2호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
1. 개설신고 신청서
2. 면허증,전문의자격증
3.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5.아동학대 성범죄 확인 동의서
6. 소방시설 확인
7. 자가점검표
1. 개설신고 신청서
2. 면허증,전문의자격증
3.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5.아동학대 성범죄 확인 동의서
6. 소방시설 확인
7. 자가점검표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서 작성 → ② 지방세체납확인 → ③ 행복민원실 접수 → ④ 보건행정과 검토 → ⑤ 시설조사 → ⑥ 기안결재 → ⑦ 신고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