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32
- 조회수
- 933
- 수정일
- 2024.08.19 00:00
민원사무명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민원내용* 대상 토지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제외 대상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토지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제외 대상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토지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구비서류*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중부민원출장소(지적민원팀)
접수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