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계속보유, 취득 허가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38
- 조회수
- 920
- 수정일
- 2023.03.31 00:00
민원사무명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계속보유, 취득 허가신청
민원내용* 토지취득 허가 : 군사기지ㆍ시설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 토지취득 신고 :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
*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 → 외국인으로 국적 취득
* 신고기간 : (신고)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속보유)국적변경일 6월 이내
* 토지취득 신고 :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
*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 → 외국인으로 국적 취득
* 신고기간 : (신고)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속보유)국적변경일 6월 이내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제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제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부동산 등 취득신고의 경우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신고 : 즉시/ 허가신청 : 15일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작성 접수 → 검토(토지취득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