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어업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22
- 조회수
- 1584
- 수정일
- 2024.08.16 00:00
민원사무명구획어업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0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사본 1통
2. 어선검사증서 사본(2톤미만동력선 및 5톤미만 무동력선은제외)1통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빙하는 서류 1통
4. 수면의 일부또는 전부가 다른 어장구역(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자의 동의서 1통
2. 어선검사증서 사본(2톤미만동력선 및 5톤미만 무동력선은제외)1통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빙하는 서류 1통
4. 수면의 일부또는 전부가 다른 어장구역(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자의 동의서 1통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신청→ ②어업생산과 접수→ ③허가제한사항조회 → ④구획어업허가에 따른 조사서 작성→ ⑤기안·결재→ ⑥어업허가대장 작성 기록→ ⑦허가증 작성→ ⑧허가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