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작성일
- 2010.02.10 13:05
- 조회수
- 2061
- 수정일
- 2010.02.10 13:05
민원사무명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지하수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소요수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 부칙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
대상이 되는자의 경우에는 위 기재사항 중 좌표·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공사
예정업체의 업체명·대표자·등록번호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고, 위 구비서류중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소요수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 부칙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
대상이 되는자의 경우에는 위 기재사항 중 좌표·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공사
예정업체의 업체명·대표자·등록번호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고, 위 구비서류중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처리부서하수도과
협의부서
접수하수도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