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작성일
- 2020.06.08 21:25
- 조회수
- 228
- 수정일
- 2023.04.05 00:00
민원사무명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내용[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관계법령주택법 제15조
구비서류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6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