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 작성일
- 2020.06.08 21:29
- 조회수
- 195
- 수정일
- 2024.08.26 11:07
민원사무명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민원내용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동의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함.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구비서류제안서, 제안자 명부, 입주자등의 동의서, 입주자등의 명부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1제1항)
· 동의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
· 동의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