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 작성일
- 2021.03.02 10:23
- 조회수
- 174
- 수정일
- 2021.03.02 10:23
민원사무명관광사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관광진흥법 제5조
구비서류
1. 분실했을 경우 :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서, 분실사유서 각 1부.
2. 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서, 기존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 각 1부.
1. 분실했을 경우 :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서, 분실사유서 각 1부.
2. 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서, 기존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 각 1부.
처리부서관광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3,0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