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 작성일
- 2010.02.10 10:54
- 조회수
- 1552
- 수정일
- 2023.04.03 00:00
민원사무명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2,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등록(양도·양수)요건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과 등록(양도·양수)요건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