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55
- 조회수
- 1381
- 수정일
- 2023.04.03 00:00
민원사무명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54조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븡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븡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13,1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변경등록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과 변경등록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