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0:57
- 조회수
- 1412
- 수정일
- 2022.08.08 00:00
민원사무명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66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차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차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증차 :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 2,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수리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