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설치확인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1:04
- 조회수
- 1601
- 수정일
- 2024.03.12 00:00
민원사무명차고지설치확인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각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임대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각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임대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운수지도팀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차고지설치확인 서류 검토(차고지 자가 소유 여부 확인) →
⑤ 기안·결재 → ⑥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이송 → ④ 차고지설치확인 서류 검토(차고지 자가 소유 여부 확인) →
⑤ 기안·결재 → ⑥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