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 작성일
- 2010.02.10 11:05
- 조회수
- 1870
- 수정일
- 2010.02.10 11:05
민원사무명착공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사본 각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함)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85㎡초과, 그 외 165㎡이상)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함)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85㎡초과, 그 외 165㎡이상)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건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⑤ 결재 → ⑥ 착공신고필증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⑤ 결재 → ⑥ 착공신고필증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