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업 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1:57
- 조회수
- 1794
- 수정일
- 2023.12.04 00:00
민원사무명농약 판매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농약관리법 제3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1항,2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5호서식, 6호서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5호서식, 6호서식
구비서류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농업정책과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농업정책과 민원서류 접수 → ③ 농업정책과
등록사항 서류검토 → ④ 현지확인 → ⑤ 기안 . 결재 → ⑥ 등록증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등록사항 서류검토 → ④ 현지확인 → ⑤ 기안 . 결재 → ⑥ 등록증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