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작성일
- 2010.02.10 12:01
- 조회수
- 2303
- 수정일
- 2023.12.05 00:00
민원사무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내용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관계법령1. 농지법(제8조)
2. 농지법 시행령(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1, 2, 3, 4, 4호의2호])
2. 농지법 시행령(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1, 2, 3, 4, 4호의2호])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농지소재지(동지역: 농업정책과, 읍·면지역 : 읍·면사무소)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7일,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14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민원서류 접수(농업정책과) → ④확인·조사 및 검토 → ⑤증명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