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8
- 수정일
- 2022.08.05 00:00
민원사무명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상담소 신고증(폐지의 경우), 상담소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폐지의 경우),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폐지의 경우),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6일 이내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