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09:33
- 조회수
- 500
- 수정일
- 2024.03.19 00:00
민원사무명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 수 (처리기관) ‣ 검 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영업신고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