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09:39
- 조회수
- 1302
- 수정일
- 2024.03.19 00:00
민원사무명공중위생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구비서류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 검 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영업신고증 재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