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09:54
- 조회수
- 1255
- 수정일
- 2013.05.20 09:54
민원사무명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구비서류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 검 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통보
기타참고사항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신고안내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안내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