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09:56
- 조회수
- 1302
- 수정일
- 2024.03.19 00:00
민원사무명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9,3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 서류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통보
기타참고사항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