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허가신청서
- 작성일
- 2013.05.20 09:59
- 조회수
- 1314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식품 영업허가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구비서류1. 교육이수증 1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건강진단결과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단란주점영업
수수료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리기간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서류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허가증발급
기타참고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