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재발급 신청서
- 작성일
- 2013.05.20 10:01
- 조회수
- 1911
- 수정일
- 2013.05.20 10:01
민원사무명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구비서류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 검 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발급 (처리기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