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9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민원내용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관계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에너지관리팀
수수료없음
처리기간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