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폐업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0
- 수정일
- 2024.03.18 00:00
민원사무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낚시관리및육성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21조
구비서류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