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 신청
- 작성일
- 2022.03.25 11:37
- 조회수
- 636
- 수정일
- 2024.03.13 00:00
민원사무명수렵면허 (갱신)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1.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 및 (수렵면허 최초신청의 경우)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1부
2.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신체검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소견서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5. 제1종국민주택채권 100,000원권(1종면허) 또는 50,000원권(2종면허)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7. 범죄경력확인동의서
2.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신체검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소견서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5. 제1종국민주택채권 100,000원권(1종면허) 또는 50,000원권(2종면허)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7. 범죄경력확인동의서
처리부서기후생태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0,000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