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13
- 조회수
- 1388
- 수정일
- 2023.12.04 00:00
민원사무명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내용재가노인복지시설 신고
관계법령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8. 유형에 따른 안전 서류 9. 기타 관련 서류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 신청 → ②민원서류접수 → ③신고사항 서류검토(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④현지 확인(시설설치기준) → ⑤설치기준 확인 후 수리 결정 → ⑥신고필증작성 → ⑦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