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어선 사용인 지정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20
- 조회수
- 1416
- 수정일
- 2024.08.16 00:00
민원사무명관리선,어선 사용인 지정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 제2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
구비서류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1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신청 → ②어업생산과 접수 → ③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류 검토 → ④기안•결재 → ⑤승인•지정 대장 작성기록 →
⑥관리선 사용의지정, 어선사용 승인증 교부
신청서류 검토 → ④기안•결재 → ⑤승인•지정 대장 작성기록 →
⑥관리선 사용의지정, 어선사용 승인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