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23
- 조회수
- 1321
- 수정일
- 2024.03.18 00:00
민원사무명낚시어선업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1. 어업허가내역서 2. 선주배상책임공제(승객보험) 3. 어선원보험증권(자선장 아닐경우), 4. 어선검사증서 5. 선적증서
6.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7.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이상) 8. 낚시교육이수증(선주, 선장, 선원 모두)
9. 승선경력 증빙자료(120일 이상, 초임선장 한정)
6.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7.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이상) 8. 낚시교육이수증(선주, 선장, 선원 모두)
9. 승선경력 증빙자료(120일 이상, 초임선장 한정)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2,500원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 민원서류 접수 → ③ 구비서류검토 → ④ 기안,결재 → ⑤ 민원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