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허가
- 작성일
- 2010.02.09 17:26
- 조회수
- 1420
- 수정일
- 2024.08.19 00:00
민원사무명내수면 어업 허가
민원내용 1. 자망어업: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6. 낭장망어업: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6. 낭장망어업: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관계법령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의 경우)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목적으로 종묘채포업의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촌계회의록
6.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의 경우)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목적으로 종묘채포업의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촌계회의록
6. 허가 연장인 경우 (구)허가증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 신청→②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어업생산과 허가사항 서류검토→④기안ㆍ결재→⑤허가증 작성→⑥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