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43
- 조회수
- 1352
- 수정일
- 2023.04.04 00:00
민원사무명어선 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어선법 제1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구비서류 1.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서(해당 어선에 한한다)
2.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한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 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5. 어선검사증서
6. 어선 사진대장
2.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한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 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5. 어선검사증서
6. 어선 사진대장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청사 수산경영과
수수료3,000원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총톤수 측정증명서, 어선검사증서, 어선건조발주허가서 등)→ ④ 기안·결재 →⑤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작성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