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개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45
- 조회수
- 1301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재개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제29조제2항 및「수산업법」시행규칙 제62조
구비서류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④ 기안‧결재 → ⑤ 허가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