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권, 지분 이전인가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48
- 조회수
- 1532
- 수정일
- 2024.08.18 00:00
민원사무명어업‧양식업권, 지분 이전인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어업생산과 접수→ ③ 어업면허소유현황 및 취소사항조회 → ④ 출장복명서 및 어업권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⑤ 기안•결재 → ⑥ 어업권원부,어업면허대장,어업권관리대장 정리, 새올민원처리 → ⑦ 어업권이전인가증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