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50
- 조회수
- 1560
- 수정일
- 2024.08.18 00:00
민원사무명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없음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지방해양수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어업생산과로 이송 → ③ 관련기관 협의 → ④ 어업면허소유현황 및 취소사항조회 → ⑤ 출장복명서및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 ⑥ 기안•결재 → ⑦ 면허증, 어업권원부,어업면허대장,어업권관리대장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 부과, 새올민원처리 → ⑧ 허가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