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면허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51
- 조회수
- 1466
- 수정일
- 2024.08.18 00:00
민원사무명어업‧양식업 면허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1.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
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또는 사유서
2.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
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또는 사유서
처리부서어업생산과
협의부서지방해양수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접수어업생산과
수수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신청→ ②어업생산과 접수→ ③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여부 검토→ ④현지확인조사, 출장복명서 및 어업면허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 ⑤기안•결재, 공고→ ⑥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작성, 어장도 작성, 어장도시스템 입력, 새올민원처리→ ⑦ 어업면허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