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폐지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53
- 조회수
- 1298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폐지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제49조제3항 및「수산업법」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어업허가증(신고필증) 1통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8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 ④ 기안‧결재 → ⑤ 민원인 통보
서류검토 → ④ 기안‧결재 → ⑤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