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56
- 조회수
- 1390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시행규칙 제40조 또는 제56조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통(허가받은 자에 한함)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500원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 ④기안‧결재 → ⑤ 허가증 발급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