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09 17:58
- 조회수
- 1346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통(허가받은 자에 한함)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5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 → ④ 기안·결재 → ⑤ 허가서 작성 → ⑥ 민원인 교부
서류검토 → → ④ 기안·결재 → ⑤ 허가서 작성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