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신청
- 작성일
- 2010.02.09 18:01
- 조회수
- 1366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허가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2,500원
처리기간시· 도 : 5일 시· 군· 구 : 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어업허가 제한사항 조회) → ④기안·결재 → ⑤ 허가서 작성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