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유예신청
- 작성일
- 2010.02.09 18:03
- 조회수
- 1264
- 수정일
- 2023.03.30 00:00
민원사무명어업허가유예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수산업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구비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500원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접수 → ③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④ 기안‧결재 → ⑤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